콘수엘로 마샬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0일 판결문에서 "LG필립스LCD가 지난 2002년 8월 CPT와 그 모회사인 타퉁(Tatung)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LG필립스LCD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완전히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마샬 판사는 다만 "LG필립스LCD가 관련 특허를 완전히 취득한 후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CPT는 지난해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미국 반독점 위반 혐의로 LG필립스LCD에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소장에서 CPT는 LG필립스LCD가 주장하는 기술의 특허권은 미국의 디지털이큅먼트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올초 자사가 디지털이큅먼트를 인수한 휴렛패커드(HP)로부터 특허소유권을 획득한 만큼 LG필립스LCD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과 판매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