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탈세 잡는 OECD…최상대 대사 "조세 투명해질 것"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인터뷰
"2027년 카프 체계 개시…한국도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역외 탈세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
역대 대사 중 첫 평가위원 선정…"한국 영향력 키운다"
  • 등록 2024-08-27 오전 5:02:00

    수정 2024-08-27 오전 5:02:00

[파리=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027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카프)를 가동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질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상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사진=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사는 오는 2027년 카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OCED 국가들과 공조해 법과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프는 가상자산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 관세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이를 다시 OECD 공통전송시스템에 입력해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최 대사는 “올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카프와 관련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내년과 2026년에는 국세청이 정보 체계를 정비한 뒤 이듬해 예정대로 카프 체계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8개 국가와 함께 카프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한 이후 카프 체계 이행을 위해 주요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최 대사는 카프 구축 이후 가상자산 조세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역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카프 시스템이 마련되면 체계적으로 탈세를 바로 잡고, 과세 정보가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질서 안정을 위해 카프 구축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세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부과 시점보다 2년 뒤인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대여 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최 대사는 카프 체계 구축을 비롯해 OECD 내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OECD에서 한국이 디지털금융 확산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OECD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지난 2023년 9월 제13대 주OECD 대사로 부임했다. 대사 부임 이전에는 기재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는 등 3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몸담아 재정 및 예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 대사는 OECD에서도 이 같은 영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300개 이상의 OECD 내 위원회(Substantive Committees)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는 한국에서 부임한 주OCED 대사 중 처음이다.

최 대사는 임기 내 주요 의제를 발굴해 OECD와 한국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대사는 “올해 OECD 대한민국대표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둘 의제로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개발협력, 인구감소 대응, 삶의 질 등 6가지를 선정했다”며 “6대 의제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과 OECD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프로젝트를 론칭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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