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때문에 지난해에도 2만명 넘게 죽거나 다쳤지만 상습음주운전자를 막을 제도는 국회에 잠들어 있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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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은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어들다가 2022년 13만 283건, 지난해 13만 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2.3%(5만 5007건)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43.7%, 5만 7200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전체 음주운전 경험률도 1년 전과 같은 3.3%를 유치했다. 1년간 국민 30명 중 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사고 역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전북 순창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한 사촌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 이틀 전에도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윤창호법’ 이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2명은 지난해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2022년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전과자의 면허 결격기간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개한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제도의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정부는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의 경우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운전문화가 강화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애라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2022년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면허 취소자의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준법의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처벌기준이 3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됐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서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윤창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