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의 청원은 접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탄핵 사유로 든 전쟁 위기 조장, 강제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은 민주당과 야권이 윤 정부 공격 때마다 내세운 논리와 판박이다. 일방적 주장과 선동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공무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치의 근거로 든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 명이 탄핵을 청원했지만 청문회를 열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상식밖의 힘자랑이자 탄핵 중독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민생은 논의 대상에서 실종됐다. 중단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시작될 기미도 없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 AI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모두 관심 밖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던 의원들의 약속이 사탕발림이었음을 국민은 또 체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