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시작하자, A씨는 “휴대폰 사용료는 통신사와 계약이니 금융 거래와는 무관한데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출 등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다.
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권 추심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물건 납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자재 대금, 운송료 등도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 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추심 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선 소멸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 채무 소멸 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하지만, 채권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