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가상자산 정책 불확실성 시급히 해소해야
  • 등록 2024-01-22 오전 6:00:00

    수정 2024-01-22 오전 7:59: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

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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