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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8일 오전 11시 20분경 홍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서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버드나무 한그루가 꽃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농원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경 담당직원 B씨 등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홍 회장은 관광농원에 있는 초리 식당 야외바베큐장에서 고객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들과 직원들을 소집한 뒤 B씨에게 “야이 XX야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오후 7시경에도 홍 회장은 관광농원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들 및 다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 등의 욕설을 또다시 했다.
홍 회장 측은 직원 모욕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