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法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내야”

원고 “포인트 근로소득 아냐…차액 환급해야”
法 “매년 정기적 지급…특근시 추가 지급”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곤 모두 근로소득”
  • 등록 2023-08-21 오전 7:00:00

    수정 2023-08-21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복리후생적 성격의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A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2015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이뤄졌고 A주식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돼 근로소득세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위로금·특별상여금·기타 복리후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며 “A주식회사는 매년 초 임직원에게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며 특근을 할 경우에도 매월 추가 지급해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주식회사가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는 A주식회사가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9년 판결했던 사례는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한 점, 단체협약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은 해당 포인트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A주식회사의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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