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업체를 통해 집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소담당자가 감기 바이러스를 옮겨와 감기에 걸렸고 화장대와 마루도 훼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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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비자는 월 단위로 A청소업체에 자신의 아파트 청소를 맡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청소 이후 화장대와 마루가 훼손됐고 직원이 기침해 감기까지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 같은 소비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정기청소 외 약 30만원 상당의 살균소독 서비스를 2회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소비자는 그러나 청소업체의 서비스 이후 본인이 직접 청소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와서 통원 치료까지 받았고 다른 업체에서 청소를 다시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따로 받아야 한단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 청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화장대 훼손의 경우 제품 구입 후 약 18년이 넘은 것이어서 청소업체의 청소 전에 파손이 됐는지 청소 중에 파손이 됐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청소담당자가 집안에 감기 바이러스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루청소는 해당 아파트가 신축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서비스로 훼손됐을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30만원을 보상하기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