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10월 9일 서울시 광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비틀거리다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60대 여성 B씨의 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피해자 B씨는 사고 직후 119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가 CT 촬영을 받는 등 진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단서상 진단 내역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되면 차량 음주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6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을 자전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고, 교통법위반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전방주시력, 판단력이 흐려져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의 조작방법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A씨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