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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1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다음해 감사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할인 요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용약관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금원은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됐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