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60대 남성이 현관문을 난도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해당 집이 자신과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인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 문을 난도질하고 떠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 아파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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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침입을 시도하다 집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주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지만, 휴대전화 앱을 통해 오후 4시 45분부터 10시쯤까지 초인종이 거듭 눌리고 있는 걸 확인했다.
8일 여행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집 현관이 난도질돼 있고 깨진 소주병들이 널부러져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현관은 수차례 둔기로 내리친 듯 찌그러져 있었고 초인종과 도어락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댄 듯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피해자 주거지가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이 사는 곳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