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유리조각이?…650만원 보상 요구했더니[호갱NO]

맥주 속 유리조각으로 위장염 걸려
보상액 이견에 제조사와 합의 불발
소비자원 위자료까지 194만원 타당
  • 등록 2023-04-01 오전 8:00:00

    수정 2023-04-01 오전 8:00:00

Q. 맥주를 마시던 중 목이 따끔거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보니 꺼내보니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위장염으로 입원까지 했는데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맥주 제조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던 중 병 바닥이 유리막처럼 들떠 있고 잘게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먹게 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위장염이 진단되고 향후에는 다른 합병증이 예상돼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65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반면 제조사는 병원에서 정밀검사 이후 고객 신체상 특별한 상해가 없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위로금 약 150만원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소비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언론사에 제보해 합의를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보험사에 의뢰해 산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는 끝까지 거절한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맥주병 제조 중 얇고 넓게 생긴 유리의 기포막이 일부 깨진 것으로 보여 신체상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진 않으나 유리조각을 마셨다는 소비자의 심리적 피해감정이 강한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인데요.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사유로는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이나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경우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보상액으로 194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의 입원기간 중 입은 상실수익을 토대로 확정한 107만원을 적정한 것으로 봤고 이에 더해 소비자가 입원 기간인 약 한 달 동안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8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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