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관없이’…20일부터 중도금대출 받는다

분양가 12억 초과·1인당 보증한도 규제 폐지
  • 등록 2023-03-19 오전 9:41:54

    수정 2023-03-19 오후 7:39:3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달 20일부터 최초 분양가 12억원으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과 최대 5억원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각각 사라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1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막았다. 분양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집중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도금 대출 규제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상승률 대비 중도금 대출 보증의 주택 가격 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월3일에는 ‘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아예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하는 분양가 상한 기준의 전면 폐지를 단행했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 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20일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도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져 중도금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도 덜 수있게 됐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1회차뿐 아니라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이 규제 완화의 첫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13억원으로 형성된 탓에 종전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중도금 납부 일자가 20일 이후로 지정된 모든 주택형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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