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개설 수익금 추징…대법 "도박 참가해 딴 돈은 별도"

'FX마진거래' 가장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1심 벌금 1000만원·추징금 2억7000여만원
2심서 추징금 2000만원 감액…대법 원심수긍
"도박 참가해 딴 수익, 공간개설 수익과 달라"
  • 등록 2023-01-13 오전 6:00:00

    수정 2023-01-13 오전 6:14:4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도박 공간을 연 혐의로만 기소됐다면 그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 공간 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묶어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에 2억5000여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불법 도박 웹사이트를 차렸다. 회원들로 하여금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해 2020년 5월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쟁점은 도박 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을 도박 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다.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을 도박 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봐 추징을 명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액수를 2억5000여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했다. 2000만원은 A씨가 직접 도박에 참여해 얻은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돼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 공간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도박 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 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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