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사라진 공공기관 임직원 특공, 대전서 부활할까?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주택특공 운영기준, 2019년 만료
방사청·기상청 등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정주여건 지원 시급
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시대구현…대통령에 특공재개 요청"
  • 등록 2022-12-29 오전 6:00:00

    수정 2022-12-29 오전 6:00:00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10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19년부터 중단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대전에서 재개될 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특공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非)수도권으로 이전한 국가·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혁신도시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 기준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50~70%를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매매해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이어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 투기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2019년 12월 이 기준을 완료했다. 문제는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이다. 현재 혁신도시 지구 이외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자만 특공 대상이다. 대전의 경우 동구 대전 역세권지구(92만㎡)와 대덕구 연축지구(24만㎡)를 혁신도시 지구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외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만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혁신도시 지구 밖에서는 특별공급 배정 물량도 5%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9년 중단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공 제도 재개를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특허전략개발원과 기상청,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 2027년까지 대전 이전을 완료하면 임직원 3000여명도 함께 내려오게 된다. 방사청 임직원은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624명이 대전으로 이주하며, 기상청 일부 직원 346명도 올해 초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공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이 대전시 측 설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19년 12월 만료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 기준을 대전에 한해서라도 202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지금이 딱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이주 초기 주택이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주 초기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공이 사라지면서 가족 동반 이주율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3000여명이 넘고, 이들 대부분이 대전에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특공 자격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뒤 안정적인 정주여건이 조성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란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 시점에 맞춰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며 “주소 이전과 함께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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