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 구청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 책임자인데도 늦게 도착하며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오후 11시5분보다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 등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되면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