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들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에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3세가 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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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앞서 남양유업과 범 효성가 3세, 유학생, 가수 등 9명을 마약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홍 씨의 투약과 거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7일 자택에서 홍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최근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을 비롯해 3명이 자수하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 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다. 마약 사범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 지 오래”라며 “마약 값은 싸졌고, 마약의 환각성은 높아졌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