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후 연골이 휘어 ‘코막힘’이 생겼어요[호갱NO]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코막힘’ 발생
병원 측 수술 후 부작용 설명 없어
소비자원 “재수술비, 위자료 지급해야”
  • 등록 2022-11-12 오전 8:00:00

    수정 2022-11-12 오전 9:02:10

Q. 코끝이 돌출돼 보여 콧등 부위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코막힘이 발생했습니다.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술 부작용에 따른 코막힘 현상을 증명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수술 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수술 후 코막힘 증상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으며 또한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치는 등의 피해는 수술을 잘못 받은 것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병원 측에선 환자의 연골이 얇고 약해 코 끝 연부조직이 강한 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코막힘 증상 개선을 위해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수술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요구대로 재수술비와 위자료를 줄 수 없단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수술 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비중격 만곡증(코 속 중앙부 연골이 휜 상태)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의사에게 설명 부족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막힘 현상이 수술 전에는 없었던 점과 △수술시 불완전 교정 등 수술의 잘못으로 인해 코막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 그리고 △병원 측이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이번 케이스는 분쟁조정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재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3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0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19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18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17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