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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31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라면 이번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7만80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2022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82만건, 678억원을 8월 초에 발송했다.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토스)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8.9%에 해당하는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