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불필요 물리력 행사"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
檢,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피해 회복 노력 없다"
  • 등록 2022-07-21 오전 6:30:00

    수정 2022-07-21 오전 6: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진행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