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일정 기준에 따라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업자등록만 유지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인 업체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기간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중기부는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예산을 통해 오지급·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DB(데이터베이스) 통합·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기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 이를 공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중기부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지급을 종료하는 올해 9월 이후로 시점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