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형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
|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눈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의사를 반영해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