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해 후 허벅지·손 ‘자해’…"치밀한 계획범죄"

  • 등록 2019-07-02 오전 12:30:00

    수정 2019-07-02 오전 7:39:28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6월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유정이 애초 알려진 오른손 이외에도 복부와 팔 등 몸 여러 군데에 난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상태”라며 “범행동기를 숨기려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체포 이후 ‘우발적 살인’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당시 “전 남편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 여기에 대항하다가 강씨를 살해하게 됐다”면서 상처 난 오른손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고유정 몸에 난 상처는 성폭행을 막다 생긴 방어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제시한 오른손 부위의 상처는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이며, 허벅지 부위의 상처도 방어흔이 아닌 자해흔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고, 피해자 강씨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는 등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진술을 거부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성폭행은 고유정이 범행을 왜곡하려고 만들어낸 논리”라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제주시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고유정과 이혼한 강씨는 소송 끝에 면접교섭권을 얻어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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