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규제완화 맞춰… LPG값 인상 늦춘다

SK가스·E1, 당초 4월 인상서 동결 유력
LPG 車 규제완화 효과 극대화 및 오해 방지
인상요인 분산 반영에도 CP 불확실성은 부담
  • 등록 2019-03-27 오전 5:00:00

    수정 2019-03-27 오전 7:38:47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LPG(액화석유가스) 업계가 4월 국내 공급가격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올들어 국제유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 국제 LPG 가격(CP) 역시 인상요인이 뚜렷한 상황. 다만 때마침 정부가 국내 LPG 차량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한 현 시점에서 LPG 공급가격 인상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LPG 공급업체인 SK가스(018670)E1(017940)은 오는 4월 국내 LPG 유통가격 동결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양사는 국제유가 및 환율 등을 반영한 국제 LPG 가격이 1월부터 3월까지 꾸준히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4월 인상이 유력했지만, 최근 LPG 차량 관련 규제 전면 폐지에 맞춰 동결로 방향을 급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LPG 유통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매달 발표하는 국제 LPG 가격을 기반으로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중동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운송시간을 고려, 전월 국제 LPG 가격을 기준으로 당월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식이다.

올해 국내 LPG 공급가격은 인상요인이 뚜렷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지난해 12월 26일 배럴당 49.52달러에서 올해 3월 25일 66.34달러로 인상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국제 LPG 가격 역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제 LPG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1월 프로판은 톤(t)당 430달러에서 2월 440달러, 3월 490달러로 인상됐고, 같은 기간 부탄은 420달러에서 470달러, 520달러로 올라섰다. 더군다나 국내 LPG 공급업체들은 소비자 부담 경감을 이유로 국내 LPG 공급가격을 1월 1㎏당 110원 인하에 이어 2월과 3월 동결 결정을 내린 터라 4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만 3월 국회에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이 빠른 속도로 통과되며 상황은 급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액법 개정안 공포·시행을 발표하고 26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곧바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칫 ‘규제가 풀리자 가격을 올린다’는 오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LPG 업계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LPG 차량 관련 규제가 미세먼지로 빠르게 폐지되면서 관련 업계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4월 국내 LPG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게 됐다”며 “4월 동결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반영하지 못한 인상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결정시 분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은 지속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3월 국제 LPG 가격이 t당 평균 50달러 수준 크게 오른 마당에 4월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현재 국제유가는 60달러선에서 안정화된 모습으로, 5월 국제 LPG 가격 역시 안정화되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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