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법원의 '이슬람 국민 입국금지' 인정에.."와우!"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
  • 등록 2018-06-27 오전 5:03:00

    수정 2018-06-27 오전 5:05:05

사진=AP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의 효력을 인정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이처럼 반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또 우리의 국경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를 거부했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개월간 내뱉었던 우습기 짝이 없는 비판을 무력화하는 엄청난 입증의 순간이기도 하다”며 행정명령에 반대했던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을 정조준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는 미국민의 자주권과 안전, 안보를 지킬 것이며 미국과 그 시민을 위해 국익에 들어맞는 이민제도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내 재임 기간에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금지 타당성을 인정했다. 와우!”라고 쓰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하와이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찬성한 반면,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었다. 이에 하와이주 정부는 북한·베네수엘라를 제외한 5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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