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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주류의 판매를 허용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 주류업자의 기준을 종전 75㎘(담금·저장조 기준)에서 125㎘로 확대했다.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기존 900㎘가 1500㎘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은 저장시설 기준 75㎘ 이상 생산하는 주류업자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대형유통업체에 하우스맥주 판매는 호재다. 최근 대형유통매장에서 수제 및 수입 맥주 판매량이 급속히 늘고 있어서다. 롯데마트는 맥주 판매량 중 에일 및 크래프트 계열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에일과 크래프트 맥주는 수제맥주로 통상 분류한다. 2015년 전체 맥주 매출 가운데 7.5%에 불과했던 에일 및 크래프트 맥주는 올해 10.9%까지 비중이 커졌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수제맥주 시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유통업계는 수제 및 수입 맥주의 성장을 소비 시장의 변화로 읽고 있다. 다양한 맛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맥주 시장의 다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우스맥주를 매력적인 판매품목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유통량과 안전성, 품질의 일관성 등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제조업자의 생산량이 늘었으나 대형 유통업체 전 지점에 납품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또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불안정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하우스 맥주의 매력은 충분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를 판매하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도 “시일은 다소 걸리겠지만 다양성을 추구하는 맥주 소비자가 늘고 있어 하우스 맥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