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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8~15일 기재위원 대상 전화 설문조사에서 “미국 등 외국와 달리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인상해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박명재·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1순위 세법 개정 과제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지난달 국회는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야당 반발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2000억원 초과 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축소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는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따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김정우·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개정을,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