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알티전자 매각, 3번째 도전도 실패로…가치훼손 불가피

최악의 경우 파산절차 밟을 가능성도
  • 등록 2017-10-27 오전 4:59:30

    수정 2017-10-27 오후 10:32:28

[이 기사는 10월 26일(목) 15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박기주 고준혁 기자] 삼수 끝에 성공하는 듯 싶었던 알티전자 매각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8년차에 접어들게 된 알티전자의 가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D건설은 지난 25일 알티전자의 신주와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6월 152억원을 투자해 알티전자의 경영권 지분(79.3%)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인수가 무산된 이유는 KD건설이 지난 18일까지 납입하기로 한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채 인수대금(76억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KD건설 고위 관계자는 “신주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은 마쳤지만 알티전자가 법정관리 중이라 회사채 자금에 대한 여신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알티전자 인수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했는데 계약이 무산돼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티전자는 스마트폰 부품인 ‘브라켓’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다. 이 사업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며 199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지만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추진한 태양전지사업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1년 상장폐지 후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매각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계속 실패가 거듭되자 알티전자는 지난해 말 중국 휴대폰부품 자회사(혜주알티정밀부품유한공사)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올해 매각계약까지 체결하며 정상화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결국 KD건설과의 이번 계약이 취소되면서 매각 삼수는 실패로 끝나게 됐다.

문제는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알티전자 기업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알티전자 매출은 234억원으로 전년(50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영업손실은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확대됐다. 확고한 리더십 부재에 따른 영향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계약까지 끝낸 법정관리 기업 매각이 좌초되자 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도 당혹스런 상황이다. 또다시 알티전자 매각작업을 진행하는 방안과 함께 최악의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인수계약 취소가 하루 전 결정된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파산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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