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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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 관계자 23명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별로 혐의 경중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200만원 사이에서 형이 정해졌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2013년 8월28일 이 전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같은해 9월4일 이 전 의원의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국정원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