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방해 옛 진보당원 23명 유죄확정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벌금 2백만원 사이
  • 등록 2017-06-23 오전 6:00:00

    수정 2017-06-23 오전 6:00:00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 관계자 23명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별로 혐의 경중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200만원 사이에서 형이 정해졌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2013년 8월28일 이 전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같은해 9월4일 이 전 의원의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국정원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