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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내가 대통령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고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롯데그룹에 70억원의 추가기부를 대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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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전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해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이 낸 서류로만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과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jtbc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들어있는 청와대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하는 ‘narelo’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정 전 비서관이 매일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한 언론인터뷰에서 폭로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거론된다.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연설문 작성과 기획 업무를 맡아 보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