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빚갚아라?"‥대부업자 불법추심 주의보

  • 등록 2016-09-13 오전 6:00:00

    수정 2016-09-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남에 거주하는 A씨(27세)는 취업 준비 중에 생활자금이 떨어지자 길거리에 일수 대출 명함을 보고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됐다. A씨가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연락이 안 되자 사채업자가 어머니 등 가족에게 대출을 갚으라고 협박한 일이 벌어졌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돼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7월까지 가족에게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438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올초만 해도 평균 20건 안팎이던 신고건수는 5월 이후 30~40건대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더라도 가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거절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추심에 대비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금감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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