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특사에 이은 개각을 주시한다

  • 등록 2016-08-13 오전 6:00:00

    수정 2016-08-13 오전 6:00:00

어제 광복절 특사가 단행됐지만 역대 정부에 비해 조건이 매우 엄격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상 인원이 모두 4876명에 그친 데다 정치인은 아예 배제됐고, 재벌총수 가운데서도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진작부터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도 제외됐다.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약속 그대로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감면 대상자 범위를 정하면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천 배제한 데서도 그런 의지가 읽혀진다. 사망사고와 뺑소니, 난폭운전 등의 경우도 같은 경우다. 자영업자 및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2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사범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금명간 단행될 개각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과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부처 장관을 임명하면서 특별사면에 적용된 정도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편의에 따라 기준을 바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자질 미달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가는 국정에 차질을 빚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이미 검증 대상에 오른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혹시 위장전입자가 포함돼 있지나 않은가 하는 사실이 미리부터 우려된다. 그동안 개각 때마다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적잖이 드러났지만 적당히 넘어가곤 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초창기에 위장전입만으로도 중대한 결격사유로 간주됨으로써 후보사퇴 파동을 빚었던 데 비해 도덕적 불감증이 퍼진 탓이다.

다른 흠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렀거나 논문을 표절했는데도 그대로 넘어가선 곤란하다. 병역특례 문제도 꼼꼼하게 가려야 한다. 후보자를 발표해 놓고 뒤늦게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인사검증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그중에서도 위장전입이 먼저다. 적어도 ‘위장전입자 내각’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특사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듯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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