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회에 걸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던 사실을 숨긴 채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게서 보증금 5억4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렇듯 김씨는 새 임차인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집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속이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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