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사형 구형..“죽는 그날까지 반성..사죄”

  • 등록 2015-04-08 오전 1:17:33

    수정 2015-04-08 오전 1:17:33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날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는 이 선장 등에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인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고 퇴선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다.

이날 마지막 진술에 나선 이 선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 전한다”며 “죽을 죄를 졌다.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승무원들 역시 “무능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며 “평생을 속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또 기관장 박씨는 30년, 1등 항해사 강씨 20년, 2등 항해사 김씨 15년, 3등 항해사 박씨 10년, 조타수 조씨 10년, 1등 항해사 신씨 7년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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