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 등록 2014-09-08 오전 6:30:33

    수정 2014-09-08 오전 6:30:33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배우자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한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상속세는 세대간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세대 간의 이전이 아닌 재산을 같이 이룬 동반자에 대한 부의 이전에 대해 보다 많은 부분을 공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향후 남아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 과세시점을 미루는 의미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재산에서 받은 금액 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이 취지이다. 다만 고액 재산가가 과도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억원까지 한도를 두고 잔존배우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최저 5억원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둘 중의 적은 금액으로 한다.

첫째, 배우자의 법정 상속재산에서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30억원을 한도로 인정한다.

둘째,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제가액이 크므로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는 부분이 많으며 공제가 되지 않는 사유도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등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해외 장기체류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시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최소금액인 5억원만 인정된다.

셋째, 민법상 혼인관계 배우자이어야 한다. 즉 법적인 혼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넷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분할해야 한다. 즉 해당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간 공동으로 명의를 해 놓는 것이 한사람 명의로 한 것 보다는 유리하다. 예컨대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인만의 명의로 해놓은 경우 1억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10년 전부터 각각 15억원씩 분산해 놓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9억원(법정지분비율 15억원*1.5/2.5)을 받아 1000만원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상속전 10년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합산해 계산된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시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아내에게 주려면 일찍 주는 것이 유리하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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