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세대 간의 이전이 아닌 재산을 같이 이룬 동반자에 대한 부의 이전에 대해 보다 많은 부분을 공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향후 남아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 과세시점을 미루는 의미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재산에서 받은 금액 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이 취지이다. 다만 고액 재산가가 과도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억원까지 한도를 두고 잔존배우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최저 5억원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둘 중의 적은 금액으로 한다.
첫째, 배우자의 법정 상속재산에서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30억원을 한도로 인정한다.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등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해외 장기체류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시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최소금액인 5억원만 인정된다.
셋째, 민법상 혼인관계 배우자이어야 한다. 즉 법적인 혼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넷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분할해야 한다. 즉 해당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상속전 10년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합산해 계산된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시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아내에게 주려면 일찍 주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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