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2일 국세청·지경부·법무부·대검 업무보고 청취

  • 등록 2013-01-12 오전 10:22:01

    수정 2013-01-12 오전 10:22:0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강행군을 이어간다.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국방부·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에 이어 이틀째인 이날 국세청,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부처 업무보고는 오는 17일까지 휴일없이 진행된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전 10시에는 국세청과 국정원, 오후 2시에는 지식경제부, 법무부·대검 등이 업무보고에 나선다.

가장 관심이 가는 기관은 국세청과 법무부·대검 업무보고다.

우선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19.2%~28.8%로 개발도상국 평균 30.0%보다는 작지만 선진국 평균 14.0%에 비해서는 매우 큰 편이다. 새 정부는 소득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조세제조를 고용창출 및 서민지원 관점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업무보고 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개혁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대검 중부수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기 때문.

새 정부는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 마련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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