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제한데이터로밍 24시간 단위로 요금 부과

  • 등록 2012-03-25 오전 8:13:40

    수정 2012-03-25 오전 8:13:4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가 `올레데이터로밍 무제한`의 요금 부과 기준을 기존 일(日) 단위에서 24시간 단위로 바꿨다고 25일 밝혔다.

`올레데이터로밍 무제한 서비스`는 해외 데이터로밍을 하루 1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은 실제 이용시간이 아닌 한국의 일(日) 단위로 부과됐다. 날짜가 바뀌면 이용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치 요금이 부과됐던 것.

예컨대 프랑스 파리 도착시간이 오후 2시라면, 한국은 밤 10시가 된다. 파리에서 무제한데이터로밍을 이용하면 2시간만 사용해도 하루치 요금(1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른 고객 불편이 제기돼자 KT는 요금부과 하루 기준을 `사용 직후부터 24시간 뒤`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KT는 무제한데이터로밍 서비스 대상 국가를 기존 48개국에서 51개국으로 3개국(룩셈부르크, 모나코, 슬로바키아) 늘렸다.

이로써 KT는 총 51개국 79개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해외 로밍 고객에게 국내처럼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관련기사 ◀
☞[WiFi카페]KT-CJ, `안티 삼성` 계속된다
☞KT 상품검증단 `기획단계부터 점검`
☞KT "중고 아이폰4 마음놓고 사고 파세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