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제한데이터로밍 24시간 단위로 요금 부과

  • 등록 2012-03-25 오전 8:13:40

    수정 2012-03-25 오전 8:13:4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가 `올레데이터로밍 무제한`의 요금 부과 기준을 기존 일(日) 단위에서 24시간 단위로 바꿨다고 25일 밝혔다.

`올레데이터로밍 무제한 서비스`는 해외 데이터로밍을 하루 1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은 실제 이용시간이 아닌 한국의 일(日) 단위로 부과됐다. 날짜가 바뀌면 이용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치 요금이 부과됐던 것.

예컨대 프랑스 파리 도착시간이 오후 2시라면, 한국은 밤 10시가 된다. 파리에서 무제한데이터로밍을 이용하면 2시간만 사용해도 하루치 요금(1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른 고객 불편이 제기돼자 KT는 요금부과 하루 기준을 `사용 직후부터 24시간 뒤`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KT는 무제한데이터로밍 서비스 대상 국가를 기존 48개국에서 51개국으로 3개국(룩셈부르크, 모나코, 슬로바키아) 늘렸다.

이로써 KT는 총 51개국 79개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해외 로밍 고객에게 국내처럼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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