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LG電 특허침해 1620만불 내라" 美법원에 요청

  • 등록 2011-09-29 오전 7:00:39

    수정 2011-09-29 오전 7:00:39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세계 최대 가전제조업체 중 하나인 미국 월풀사가 LG전자(066570)의 자사 냉장고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1620만달러로 높여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풀의 법률 자문인 스캇 F. 패트리지 변호사는 공개 성명서를 통해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월풀은 지난 2008년 자사가 개발한 양문형 냉장고의 문 얼음저장 기술을 LG전자측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일부 침해 판결을 내리고 LG측에 17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지시했었다.

그러나 그레고리 M. 슬릿 수석판사는 당시 판결 내용에서 배상금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허의 유효성과 그 피해내역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패트리지 변호사는 "우리는 이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다는 구체적인 서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LG측 주장과 달리 이 특허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LG측 변호인은 "월풀은 그 특허에 결함이 있는데도 우리가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었다.

앞서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LG전자 기술이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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