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작년의 5배
국세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납세 안내통지서를 발송한다. 세액계산 안내 서비스도 병행한다. 정식 고지서는 내년 2월 초에 발부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작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이번부터 ‘6억원 초과’로 대폭 강화됐다. 또 부부합산 과세제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작년 7만4212명에서 5배 가까운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파트 값 폭등에 따라 내년에는 6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게다가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므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올해에는 공시가격의 70%인 과표가 내년 80%, 2008년 90%, 2009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분당·과천서도 대책회의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다음달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원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항의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집 팔고 떠나란 말이냐”고 했다. 과천시 주공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곧 종부세 개정 혹은 폐지 청원서를 시의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 주민들도 27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재경부에 개정 청원 전달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45명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민 20명 등 강남구 주민 85명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모든 주민에 무차별 세금폭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민 1681명은 지난달 말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9억원 초과로 완화해 달라’는 청원서를 구의회에 냈고, 구의회는 국회에 ‘종부세 개정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선의의 주민에게 대폭 인상된 고액의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반된다”며, “부동산 보유를 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세는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다시 국세(종부세)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서초구의회 의장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20~30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초지역 대부분 아파트에서 주민 서명이나 청원서를 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 송파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에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