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원보증금제 사라진다

해외위험지역 방문 제한
행정기관 거부처분 이의신청, 사전심사제 도입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 등록 2005-10-25 오전 6:06:22

    수정 2005-10-25 오전 6:06:22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내년부터 병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과다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부 병원에서 입원보증금을 먼저 요구해 진료를 포기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후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까지 장례비 지원을 확대, 내년부터 25만~5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제 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테러가 빈발하는 지역이나 전쟁발발 지역 등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협받을 수 있는 해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여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해외 위험지역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정 해외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기간을 정해 여권사용과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주나 취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큰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원사무처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행정기관은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10일이내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사전심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게된다.

또 정부는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의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져야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사태를 먼저 선포한이후 국무총리에게 사후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하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또 `대기환경보번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제도가 도입해 유가급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연료와 첨가제 등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연료나 첨가제 제조업체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환경부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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