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구 수자원公 사장 오늘 속행공판

18일 주요 형사공판 일정
  • 등록 2005-01-18 오전 8:00:52

    수정 2005-01-18 오전 8:00:52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지난 2002년 8~9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공사 입찰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로부터 공사수주 관련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오후 4시 경기도 광명시 일대 부동산 1000평의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뒤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4선의원 출신 변호사 이택돈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前미8군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차례 참석, 1100여만원 상당의 음식·술 값을 후배를 통해 지불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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