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소"가 수입돼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되면 한우(韓牛)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WTO 이행계획에 따라 내년1월1일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는 생우(生牛)의 원산지 표기를 위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 규정을 개정, 수입된 소가 최소한 6개월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후 도축되어야 국내산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원산지 규정에 딸르면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시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 생우를 수입해 국내에서 도축, 판매할 경우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입소를 도축해 생산한 쇠고기가 국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육류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 출생국과 도축국이 다른 경우에는 6개월이상 사육후 도축된 경우에만 도축국을 원산지로 인정 받도록 법령을 개정 수입 생우가 곧바로 도축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돼지등 기타 육류의 원산지 판정 기준도 함께 개정해 돼지는 2개월이상, 기타 육류는 1개월이상 사육기간을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