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벤처기업들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최신 BM 특허 판례와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오픈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미국의 특허전문 로펌인 "나스 앤 어소시에이트(Nath & Associates)"의 게리 나스(Gary M. Nath)변호사와 해롤드 노빅(Harold L. Novick)변호사를 초청, "인터넷과 BM 특허 취득법; BM특허 취득가능성과 침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에서의 인터넷 관련 최신 BM특허 출원 및 분쟁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벤처기업 종사자 및 미국 BM 특허출원을 준비중인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스와 노빅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아마존(Amazon.com), 프라이스라인(Priceline.com)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특허가능대상, 상품특허, 공정특허, 인터넷특허, 컴퓨터 프로그램특허 등 BM 특허가 될 수 있는 세부 유형들, 웹사이트 운영의 법적효과, 분쟁발생시 클레임제기 방법 등 비즈니스모델의 침해와 관련된 이야기 등 인터넷 특허와 관련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팀장 이후동 변호사는 "BM특허 본고장격인 미국에서의 최신 트렌드와 침해분쟁사례, 특허출원절차 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통해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인터넷 벤처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