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 중고장비 구매해도 ‘세제혜택’ 받는다

與고동진, 반도체특별법 발의
"반도체 중고시설·장비비용, 소득·법인세 공제"
"현행법상 중고장비 혜택 전무…사각지대 해소효과"
  • 등록 2024-08-27 오전 5:00:00

    수정 2024-08-27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당장 장비 구매계획은 없다. 업황 예측도 쉽지 않은데 중고장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다보니 투자 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세액공제를 준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견기업 A사 관계자)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DB하이텍 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웨이퍼 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DB하이텍)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기업이 중고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새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기업 협력업체 및 중견·중소기업도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의 범위에 중고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국내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자 중견·중소기업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대기업이 쓰던 중고장비를 중소기업이 사서 쓸 때 세액공제까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중견·중소 반도체기업의 경우 중고장비를 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새 장비를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기업에서 쓰던 중고장비를 쓰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간 시설·장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대기업 위주였는데 반도체특별법이 개정되면 중견·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업체들이 더 많은 장비를 살 수 있을 것이고 전력반도체 등 범용반도체 생산도 늘어 제품 경쟁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고 의원의 발의안을 토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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