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는 노인빈곤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은 한국이 앞으로 당면할 국가적 난제 중 하나다. OECD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3년 연금보고서’(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2020년)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들이 올해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간다. 이들의 은퇴 쓰나미가 이어지면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한국의 노인 세대는 자산의 80% 정도를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금융자산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다. 형편이 어려워도 살던 집은 팔지 말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연금화를 유도하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3년 한시, 최대 1000만원의 세금 혜택만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과 기한을 늘리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