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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상당한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돼 벌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