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04년 용인경전철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여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하루 평균 승객은 개통 첫해인 2013년 9000여명뿐이었고, 지금도 3만 5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협약상 운영손실 보전 의무에 따라 시행사(용인경전철)에 2022년까지 4293억원을 지급했으며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맺었다. 시의회의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지자체 인프라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인프라 사업에서도 정책 결정권자인 공무원과 정책을 뒷받침한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도 정부와 각 정당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과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경쟁적으로 내걸어왔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무분별한 정략적 행태에도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