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폐지된다.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일부 기업들의 악용 등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원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23억원이 편성됐던 사업 예산을 내년 전액 삭감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이 사업은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월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임금 증가 보전액과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만원 미만으로 임금이 오르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최근 5년간 총 2만6657명에 달했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혜택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지원금까지 주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의 활용도도 점차 낮아져 예산 집행률은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전환 지원금 사업은 폐지되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일터 컨설팅을 강화하고 차별시정제도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으로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구조(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