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군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폭행사건…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돼”

1심 유죄→2심 공소기각→ 대법 유죄취지 파기이송
대법 "피고인·피해자 모두 대한민국 국군부대 소속"
"폭행장소 대한민국 군사작전 수행지로 봐야"…파기이송
  • 등록 2023-07-03 오전 6:10:00

    수정 2023-07-03 오전 6:1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군인 간 폭행 사건이 외국군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이들의 소속이 대한민국 국군부대라면 폭행 장소를 대한민국 국군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로 보고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대령의 폭행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이송했다고 밝혔다.

A대령은 2018년 3월경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하급자 B씨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B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대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 과정에서 B씨가 A대령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2심 법원의 판단은 폭행이 발생한 평택 미군기지를 ‘미군이 주둔하는 외국군 군사기지’로 보고 국내 군사기지에 포함되지 않아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2심 판단은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A대령과 B씨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폭행이 발생한 장소가 외국군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때문에 폭행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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